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기준,금액,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기준, 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 제도로 지원 내용은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과 맞춤형으로 피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및 7월부터 9월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취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왔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기존 정책과 가장 다른 차이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이행하였지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무도장, 유흥,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행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목욕장,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카지노, 멀티방, 오락실
    (이 미용업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학원 관련 업종또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바로가기

     

    신속보상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함으로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관할 시, 군, 구청 소재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위에서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콜센터 전화번호

    10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에는 영업이익률 이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풍족하게 느끼도록 보상할 예정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토대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며 해당되는 업체는 사업자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 예산은 1조원으로 확보되었지만 얼마가 소요되든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신청 승인이 된다면 모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금액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동원하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보상금 손실 금액은 ①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고 ③보정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2019년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19년 같은 달 매출액과 비교해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하여야 하고, 그 월 매출액을 다시 일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다음 원재료 비용과 판매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출액 중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②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며칠이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이 증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보정률은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이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세금 신고가 조회되는 소상공인들은 간편 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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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금액 계산 예시

     

    정부 발표자료 보기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관련 중소벤처기업청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

    🔜손실보상 주요 Q&A

    🔜손실보상 기준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입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 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 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입니다.”(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보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입니다.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줘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합니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합니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입니다.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 너무 어려운데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됩니다.”

     


    ✅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정부가 산정합니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합니다.”

     


    ✅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두었습니다.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했는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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