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란 11월부터 바뀌는 것들 자가격리 백신패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지고 6주 내외의 3단계 일상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말이 되면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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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부정적 시선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낯선 지금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은 위드 코로나 이니까요.

     

     

    위드 코로나란 뜻

    정부는 다음 달인 11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된다면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자원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위드 코로나의 도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의 강구 화가 동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2일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첫 단계로 식당, 카페 등 생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자는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시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드 코로나 초안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관련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11월 1일은 1단계, 12월 13일은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 3단계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에 진행될 3단계는 시설운영·행사·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한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백신 패스'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되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 100명 이상일 경우 역시 백신 패스를 통해 입장이 이루어집니다.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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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드 코로나 추진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같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해제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인 '백신 패스'도 도입됩니다.

     

    11월 위드코로나 시작 시에는 1일부터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으로 최대 8명이었지만, 11월부터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내 홀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였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24시간 정상영업을 허용합니다. 독서실, 공연장, 노래방, 헬스장, PC방,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는 밀접/밀집/밀폐의 대표적인 3 밀 시설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커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위드 코로나 적용으로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전면 푸는 대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방침을 유지합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으로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을 통해 취식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이 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확진자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시범 평가하게 됩니다. 영화관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한 칸씩 띄어 앉기도 없고 팝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구분 없이 관중석 수용인원의 50%까지 채울 수 있으나 취식은 접종 완료자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11월 부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이들 시설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시설 운영자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이 시설 출입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서 접종이력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시설로 총 5종입니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합니다.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시 기념식, 집회, 각종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규모로 제한을 두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500명 미만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49명까지 참석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 201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에서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 경우 250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접종 여부 상관없이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으로 결혼실을 치를 수 있습니다.

     

    종료 활동은 위드 코로나 시행 1단계인 11월 1일 예배 등의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비말이 튈 수 있는 기도나 찬송, 취식 등은 6주 뒤인 위드 코로나 2단계 등에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11월 위드 코로나 1차 시기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방역기본수칙으로 계속 의무화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만 위드 코로나 2차 개편시에 해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의 모든 방안은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하로 유지되는 등 유행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증으로의 악화나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긴급 방역 강화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다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을 해제하는 강수입니다. 싱가포르 등의 해외에서 지난해부터 이러한 안전장치를 활용해왔으며 현행 의료대응 체계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00명 발생 수준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0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행 안을 정리해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최신 소식

    백신패스란

    현재 당국은 1,2차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하여 보상 형식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요..

     

     

     

    바로 백신 패스에 의한 차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둔다고 해서 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선진국 백신 패스 적용 사례 더보기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이와 동시에 지금 코로나 치료에 대한 개발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데요.. 과연 그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머크 제약사에서 한창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인 먹는 코로나 약! 그런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긴급 승인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작용이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임상실험 공개정보에 따르면 머크사는 임상 참여 자격 기준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용 시 최소 4~5일간 성관계를 금지할 것을 제약사항으로 두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약사항은 곧 임신 때 선천적 기형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독한 환자에게는 이 치료제가 어쩔 수 없이 복용되어야 하지만, 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어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국내 부작용 사례 더보기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 자가격리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과 터키는 서로 코로나 안전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위드코로나 해외여행 시 터키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영문백신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PCR테스트 음성 결과서 등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위드코로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터키에서 국내로 귀국할 경우에도 자가격리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자가격리가 없는 만큼 영유아를 동반한 위드코로나 해외여행도 일정 부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격리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틀 협정을 체결한 사이판과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여행객이 늘고 있는 괌이나 하와이 등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나 벨기에 등 유럽의 20여개의 국가들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사실상 위드코로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아예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조치도 폐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드코로나 해외여행이 점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또한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자가격리가 필수였지만, 이달 들면서 해외여행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23개국입니다. 대한항공 괌 노선 운행을 주 2회로 늘리며, 운항이 중단되었었던 하와이 노선도 다음 달부터는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여행 가능 국가 더보기

     

    위드 코로나 자가격리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국가는 괌, 하와이, 스페인, 몰디브,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 캐나다 등 23개국에 달하며, 태국도 다음 달 초부터는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30개국과 미주와 중동, 아프리카 등 48개국은 여전히 자가격리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자가격리는 최대 3주 이상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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